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5조 (정전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관측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정전으로 기상관측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매뉴얼을 준수하며,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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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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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