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5조 (정전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②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관측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③정전으로 기상관측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매뉴얼을 준수하며,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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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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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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