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9조 (운영 방법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측정선도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기상관측장비 성능개선의 선도ㆍ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의 기상관측자료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관측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측정선도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규정하는 직무기술서(Terms of Reference)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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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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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