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4조 (위험기상,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근무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근무자는 주말이나 휴일에 위험기상 등의 비상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소에서 야간 또는 휴일(주말 포함)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근무자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화재신고를 하고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며, 가스보관실 등 위험물질 보관 장소를 화재로부터 차단한다.
화재진압 후 피해가 경미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근무자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하고 모든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기상 현상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측소에서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기상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기상관측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에 의한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