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자문ㆍ검토한다.1. 관측소 중ㆍ장기 및 연간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장비 개발, 국내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3. 측정선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관측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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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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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