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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