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근로계약 잔여기간이 4월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임금을 감급하여 지급하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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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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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