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근로자 관리부서는 국가보훈부 본부의 실ㆍ관ㆍ국 관련사업 부서, 지방보훈청의 총무과, 보훈지청의 보훈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1과,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관리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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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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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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