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근로자 관리부서는 국가보훈부 본부의 실ㆍ관ㆍ국 관련사업 부서, 지방보훈청의 총무과, 보훈지청의 보훈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1과,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관리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