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2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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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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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1의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ㆍ예산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등에 따른 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성 채용이나 휴직대체 채용 등의 경우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한다.
⑥혁신행정담당관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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