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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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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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