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