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유사ㆍ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관별ㆍ부서별로 업무실적을 반영한 직무등급을 도입할 수 있다.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삭제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되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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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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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