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직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의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해당 기관의 동일 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 대체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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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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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