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2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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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격조건제10조 · 결격사유제10조의2 · 공정채용제11조 · 채용절차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12조의2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신분증제1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제15조 · 근로계약의 해지제16조 · 임면보고제17조 · 정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