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국립서울현충원 고용승계자의 근로조건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24년 7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주체가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당시의 임금, 복무 등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49조 · 고충처리담당자제49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50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제5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2조 · 국립서울현충원 고용승계자의 근로조건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