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예산 상 책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량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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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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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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