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예산 상 책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채용권자는 업무량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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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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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