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속부서의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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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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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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