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의2조 (근로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직 : 사회복지사, 연구원, 영문에디터, 의무기록사, 의학자문관, 홍보원, 기금관리원, 보비스, 재가보훈실무관, 사무(보조)원, (국립묘지)실무원, 고객안내원, 의전단(원), 발굴조사원, 실태조사원, 조리원 등2. 운전직 : (청사)운전원3. 환경관리직 : 청소원, 조경관리원 등4.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등5. 방호직 : 시설ㆍ전시관 등 방호원6. 기술직 : 시설관리원, 웹사이트관리원(전산원)7. 전문상담직 : 직업상담사, 심리재활상담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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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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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