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일간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예정 직위의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등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등에 의해 기존 채용공고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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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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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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