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소속장병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감염병 호발ㆍ유행 시기 및 지역, 작전ㆍ훈련ㆍ대민지원 등 야외 활동 여부, 부대 주변 환경 및 여건, 상급부대 및 국군의무사령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국군의무사령부는 훈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ㆍ유행상황을 각 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하는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