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감염병환자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와 동시에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명부와 주간발생 현황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매주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환자 명부 및 감염병 환자 주간발생 현황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 및 통보한 것으로 본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현황과 통계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감염병환자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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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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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