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소독 등 방제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위생해충, 설치류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대 내 공동사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활동은 물리적ㆍ 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증대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제1항에 따른 소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방제활동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연간 방제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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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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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