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감염병환자등의 업무종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지자체로부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아 일시 제한이 취소될 때까지 부대 내 출입 및 근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취급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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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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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