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핵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군용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검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무부대 등의 장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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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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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