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2.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고 한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나.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다. HIV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라. 다만, HIV 감염인의 퇴원 및 전역시에는 지체없이 보고4.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식중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경우 그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 서식, 그 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개별 법령과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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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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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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