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감염병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군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감염병 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조기감지를 목적으로 군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대상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내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정보(국가응급실진료정보망 등)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를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