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에서 예방접종(예방화학요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의 시기 및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의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타 예방접종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원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1. 국군의무사령관2.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3. 감염병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본회의 전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 사전회의 진행 절차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대응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사전에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심의 안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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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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