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감염병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ㆍ전파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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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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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