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전군에 전파하여야 한다.1. 관심(Blue) : 신종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 및 유행하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특이 징후가 있는 상황2. 주의(Yellow) : 해외에서 발생ㆍ유행하는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상황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3. 경계(Orange) :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4. 심각(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군 내ㆍ외 감염병 유행상황 감시 및 군 내 의료ㆍ방역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 등에 방역대책본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염병 재난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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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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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