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부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소속된 각급 부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2. 집회, 모임,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4. 차량, 열차, 함정, 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5.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6. 건강진단 또는 사체검안을 실시하는 것,7.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보급, 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8.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9.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10. 함정, 차량, 비행장, 작업장 그 밖의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군의관을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1.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급수원,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12.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3.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14. 감염병 유행기간 중 군의관, 간호장교,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1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16.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17.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1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2.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7.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진료 안내8.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과 보존식은 역학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각급 부대의 장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품에 대한 검사 등 각 호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위생점검은 식당 위생평가와 부대 위생평가로 구분하여 시행2. 군내 민간 운영 조리시설 등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요청하되, 제한시 식품검사장비 보유부대에 점검 요청3. 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부대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