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부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소속된 각급 부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2. 집회, 모임,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4. 차량, 열차, 함정, 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5.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6. 건강진단 또는 사체검안을 실시하는 것,7.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보급, 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8.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9.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10. 함정, 차량, 비행장, 작업장 그 밖의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군의관을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1.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급수원,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12.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3.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14. 감염병 유행기간 중 군의관, 간호장교,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1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16.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17.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1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
③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2.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7.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진료 안내8.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과 보존식은 역학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④각급 부대의 장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품에 대한 검사 등 각 호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위생점검은 식당 위생평가와 부대 위생평가로 구분하여 시행2. 군내 민간 운영 조리시설 등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요청하되, 제한시 식품검사장비 보유부대에 점검 요청3. 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부대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⑤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