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환자 등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여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병원 등 적절한 장소에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1. 제1급 및 제2급감염병 환자2.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환자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이거나, 국방부 지침 및 지시를 통해 정하는 감염병 환자4. 생물테러감염병 환자5. 제15조제2항 각 호의 감염병의심자로 감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의무부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6.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 및 국방부 지침에 따라 격리하도록 지시한 감염병 환자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및 격리 능력이 초과할 때에는 각급 부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원 및 격리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정도가 전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군병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2. 전역 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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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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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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