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2027년 8월 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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