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및 국직부대, 의무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보건복지관)가.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관리나. 군 감염병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서의 관리다.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2.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국직부대 조정ㆍ지원나.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관리다. 군 감염병 보고ㆍ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통계ㆍ자료 수집ㆍ관리라.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상반응 관리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마. 군 역학조사 업무 조정ㆍ통제 및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운영바. 감염병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확보 및 배포3.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가. 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나. 소독ㆍ방제, 감염병 교육ㆍ홍보 등 감염병 예방활동다.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라.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 설치ㆍ운영마. 감염병 관련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ㆍ통보바. 감염병ㆍ감염병매개체 감시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사.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격리시설 확보 및 관리ㆍ운영아.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4. 의무부대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나.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및 보고다.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이력 관리, 실적 보고라. 감염병환자등 입원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ㆍ운영마.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ㆍ지원바. 그 밖에 감염병 진단ㆍ치료 등과 관련된 사항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소속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최소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 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보좌2. 의무부대 등과 보건소 등 감염병 관련기관 간 업무 연락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