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서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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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은 처리과별ㆍ생산년도별 및 보존기간별로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은 처리과별ㆍ생산년도별 및 보존기간별로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21.9.30.>
②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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