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비밀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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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기록관으로 비밀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년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관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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