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해 병무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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