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의 보존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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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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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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