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병무자료 및 행정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의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여야 하며,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장은 자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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