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기록물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병무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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