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
③폐기결정일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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