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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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④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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