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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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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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