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 및 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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