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및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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