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및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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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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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