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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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처리과(「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처리과(「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2. 4. 2, 2019.12.30, 2020. 6. 9., 2021.9.30., 2022.12.30., 2024.9.24.>1. 병무청2. 지방병무청(제주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3. 인천병무지청
②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기관의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08.4.16, 2019.12.30.>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물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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