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기록물관리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기록관장은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병무청 기록관장은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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