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 통보, 주요목록 전산화 <개정 2024.9.24.>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개정 2024.9.24.>7. 기록관리시스템 운영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9.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 서고 관리12.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ㆍ시행1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30.>14. 다음 각 목의 관할에 따라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정 2012. 4. 2, 2015. 6.22, 2019.12.30, 2020. 6. 9., 2022.12.30., 2024.9.24.>가. 병무청 :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삼당소, 제주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경인지방병무청 : 경기북부병무지청다. 강원지방병무청 : 강원영동병무지청1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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