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병무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및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이 참여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병무청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③병무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병무청의 주요행사3.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7.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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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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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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