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소속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는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
④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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