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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