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9-25 · 시행 2024-09-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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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절차제11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12조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13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제14조 특별승진제1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16조 다면평가제17조 인사교류제18의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19조 전문직위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전문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제22조 선호직위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2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2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28조 차별평정 금지제29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3조 임용권 등의 위임제30조 고충심사 청구 등제31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31의2조 고충상담의 처리제32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34조 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제35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제36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