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4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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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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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