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선호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조직내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직위를 내부 공무원을 대상을 공모하는 "선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과장급 직위 또는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징계, 전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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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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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